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김 전 부원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 검찰 “이 정도로 증거 탄탄한 사례 찾기 힘들어”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 김용 측 “없는 사실로 추가 수사…당당히 무죄 받겠다”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최소 4억원을 ‘이 시장 측’에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