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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구속기소…전자장치 훼손 공범

입력 | 2022-12-23 14:06:00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180㎝· 82㎏) 사진 22.12.23/뉴스1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하는데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한 조카 A씨(33)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8일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며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과 21일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측근 B씨(47)와 C씨(45)를 각각 구속한 다음 이달 6일 기소했다.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 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B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C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 친누나 D씨의 애인으로 지난달 중순 D씨를 통해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검찰은 D씨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 수사관 5명을 지원받고 집행 담당 수사관을 투입해 형사6부 소속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김봉현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이다.

해경에는 밀항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도 자료를 공유받으며 별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중인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부실 펀드를 판매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재판도 내년 1월12일로 미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