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7.27 뉴스1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가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재판에서 홍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0월 홍씨가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마를 1회 매도한 사실도 포착했다.
홍씨에게 대마 관련 범죄가 또 있다며 내년 1월 추가 기소도 예고했다.
홍씨 측은 대마 매수·매도, 흡연 등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홍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2월1일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