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벽. 뉴스1
방송인 이상벽(75)이 4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알고 고소한 것 같다. 자기가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벽은 “이를 알게 된 후배들이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걸 우려해 돈을 모아 (합의금으로) 줬는데 나는 ‘돈을 주면 인정한 것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며 “그 이후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말하는 대로 ‘추행’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겐 치명적인 일”이라며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나. 나는 나이도 많고 요즘 방송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응하다 보면 사건이 길어지고 말도 많아질 거다. 대응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