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화상으로 한중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12.12/뉴스1 ⓒ News1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에서 주권 침해, 사법 방해 소지가 있는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한중관계도 한층 악화돼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등 외교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 방첩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벌이고 있다. 우리 방첩 당국에서 서울 강남권의 중식당 등이 중국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이 보고 조사 중이란 보도도 나왔다.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세계 각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란 이름의 비밀경찰서 100여개소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최소 1곳이 있다고 한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왔다. 소위 말하는 중국의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각국에선 이미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적발해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단 소식이 들린다.
유럽에선 네덜란드·아일랜드·체코 등이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또한 앞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에 관한 세이프디펜더스 보고서 표지 캡처.
외교 소식통은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은 자국민 지원활동은 내정 간섭, 주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며 “만약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최종 확인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한중 갈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사실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 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교부장직에서 물러난 뒤 공산당 중앙위 외교담당 정치국원으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왕 부장의 연말 연초 방한이 성사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