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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스토커로 신고당하자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의 8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여성 B 씨(30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C 군(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와 B 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 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A 씨가 B 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고, 성폭행하려 한 것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송치되는대로 살펴볼 것”이라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 장례비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