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23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뇌물처럼 은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건 드물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또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은 한두 페이지고 나머지에는 전제사실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장이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실이 적혀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 물색을 했다는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한 것에 대해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꾸 거짓말하면 진실로 한 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시로 대장동 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