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갈무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6시간 넘게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올 6월과 9월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