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부동 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