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中企취업 소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봉이 7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10%를 해줬는데, 이를 올해는 20%까지 늘려주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물가가 뛰면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50만 원 더 늘어난다. 현재 제조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소득세를 연 150만 원 한도로 90% 감면해 주는데 이 한도를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