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출입문 쪽으로 줄행랑친 20대가 곧바로 붙잡혀 6개월의 형을 더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23일 오전 10시 55분경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뒤돌아 법정 뒤편의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A 씨는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를 시도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