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 ⓒ News1 황기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달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 피격 이튿날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고 있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도 파악했다.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부하게 하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