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2~8월 A씨와 마약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5회에 걸쳐 필로폰 3.5g과 케타민 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는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산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A씨가 이씨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씨와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금 500만원)로 처벌을 받았다. 강제출국된 후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이씨는 귀국 후 다시 마약에 손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