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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당하고도 세번째 마약…에이미,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2-12-25 09:39:00

방송인 에이미가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37)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작년 8월에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와 A 씨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금 500만 원)로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을 당했다. 입국 금지 기간 5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20일 귀국한 이 씨는 입국 13일 만인 2월 2일 다시 마약에 손대 결국 실형을 확정 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