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주식시세 그래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내년에 과세를 피하게 됐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 약 1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