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139채 ‘빌라왕’, 임대보증보험 가입 44채 그쳐

입력 | 2022-12-26 03:00:00

기존 사업자 의무가입 1년 유예
“세입자 부담액 청구없으면 의심을”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총 44건이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김 씨는 기존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1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계약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김 씨의 피해자 중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내건 것을 믿고 계약을 맺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와 달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전세를 내주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낸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계약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김 씨의 경우 가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세입자 몫의 보증료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