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가족 합산 과세 폐지
동아DB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내년에 과세를 피하게 됐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 약 1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