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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신종 마약인 야바를 다량 소지한 20대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 경기 안산시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는 야바 6000정(시가 1억800만원)을 소지한 상태였다. 또 2018년 9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