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이날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된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주요 사건의 재판도 휴정기에는 맞춰 잠시 멈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은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씨가 극단선택을 시도한 후 세 차례 연기돼 휴정기가 끝난 1월 중순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하계 휴정기 때는 주요 피고인인 김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모두 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해 재판이 진행됐으나 현재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도 잠시 멈췄다 내년 1월 재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