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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소환조사

입력 | 2022-12-26 11:28:00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제공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한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에 월북몰이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서 전 원장 측에 고발장 사본을 전달하며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올 10월까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근 강제북송에 관여한 일부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윗선’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원장 등은 “북송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은 올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한지역에서 선장 등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권한과 책임이며,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