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가 601명으로 59%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의 해결 방안을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위험 지역을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도로환경 요인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133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이 121건으로 26.8%였다.
행안부는 위험요인 총 452건 중 369건을 단기, 83건을 중장기로 구분해 조치 기한을 달리 뒀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해결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호위반·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차차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