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지난 1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전 실장 측은 자신에게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검사에 대한 보복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점, 민주화 이후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언급했다.
또 “이달 31일 전역 예정”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시간도 없이 일생에 한 번 하는 전역식을 불명예를 안고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중사 사건 발생 이후 공군 법무실장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의혹과 음해에 시달렸다”며 “군생활 하면서 바른 자세로 생활해왔다고 자부한다.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주장은 장성급 장교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내지는 불만족에 가깝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손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