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6일 김 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검토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윤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두고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국회 환노위는 10월 17일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검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