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최근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2억8300만 원과 5400만 원을 28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는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가건물 외에 추가로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해 12월 서울시가 “(밥퍼가)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했다”며 밥퍼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올 1월 오세훈 시장과 최 목사는 ‘합법적 절차 내에 증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무허가 및 불법 증축 사태가 이어지자 동대문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동대문구는 “현행법에 따라 가건물 본관에 대해선 서울시에, 증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밥퍼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