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2022.2.22/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중국 문턱을 넘었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후 10달여 만에 이뤄진 필수 신고 국가의 승인 결정이다. 임의신고국가까지 합치면 9월 호주 이후 3개월 만이다.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대한항공은 약 2년에 걸쳐서 중국 시장총국의 시정조치안에 협의해 왔다. 시장총국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아져 독점 우려가 있는 일부 노선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이를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아직 심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4곳뿐이다.
이 중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11월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U와 일본도 심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경쟁 당국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