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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2%→4%로 확대

입력 | 2022-12-27 03:00:00

최장 4년… 대출보증료도 전액
내달 신청자 모집 공고 예정




경기도가 연 2%까지 지원하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을 내년부터 연 4%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보증료도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가 전세금 4500만 원을 금리 연 5%(연 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9만 원과 연 4%의 이자(연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과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998가구 등에 전세금 대출이자 총 27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 사업비로는 8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