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처분 정지 신청 인용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부실수사 책임론이 제기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 계급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8일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