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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의혹’ 서훈 조사… 정의용도 곧 부를듯

입력 | 2022-12-27 03:00:00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사진)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오전 서 전 원장을 불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고 적어 통일부에 보낸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강제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서 전 원장은 “북송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이다. 서 전 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6명을 집단살해하고 도주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 전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