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 소홀-사고대처 미흡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대비했으며,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을 찾아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특수본은 이를 영장에 구속사유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으나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주요 책임자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