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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시신’ 그 집, 피의자 소유 아냐…女집주인 연락두절

입력 | 2022-12-27 07:27:00


3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집의 명의자인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은 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 씨는 당시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며 택시기사 B 씨를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A 씨는 집안에서 B 씨와 합의금 액수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B 씨 가족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경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인 척하며 B 씨 가족에게 “바빠” “배터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날 오전 11시 20분경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A 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낮 12시경 경기 한 종합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손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별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