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근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눈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불렀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며 ‘절도범을 잡아주세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눈사람을 훔쳐가는 남성의 모습이 카페 CCTV에 포착됐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걸 왜 훔쳐가냐”,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눈사람 훔치는 건 처음 본다”, “눈치 보는 모습에 진짜 화난다”, “나쁜 손버릇. 애쓴 사람 생각 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도 조형물에 해당돼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