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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6일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 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15일 실시한 A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선거는 선거인 수 456명 중 411명이 투표해 기호 1번 후보자가 217표(52.79%)를 얻어 당선했다.
이 판사는 기호 1번 후보자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호 1번 부회장 후보자는 지난 7월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라고 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다.
기호 1번 선거운동 도우미는 기호 2번 부회장 후보에게 “꼴 보기 싫어” 같은 글을 SNS에 올렸는데 학교는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학교 선관위가 경고해야 했다고 봤다.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
A고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