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MBC TV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 관련 민원이 이날 오전까지 3740건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최다 민원 접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2∼5위는 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TV ‘MBC 뉴스데스크’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방송소위에서 이번 주 휴회가 결정돼 심의는 내년 1월3일 재개된다”며 “해당 방송 심의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유난히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뽀뽀하는 것도 싫어한다“며 ”엉덩이는 친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새 아빠인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해당 장면에 대한 ‘아동 성추행’이라는 비판과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MBC는 논란이 된 장면을 VOD 다시 보기에서 삭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