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고령(81세)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한차례(3개월) 연장됐다. 사면 이후에는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번 사면 명단에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요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총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진모·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됐다.
이외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이 사면됐다. 출산을 앞둔 20대 여성 수형자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면으로 잔형 감형을 받았다. 또 생계형 절도 사범과 중증환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