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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전학·퇴학땐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입력 | 2022-12-27 14:17:00





앞으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9월 29일 공개된 시안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9월 공개된 시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한다’고만 해 어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서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작성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전학과 퇴학 등 중대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가 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 이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 집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수업 방해 행위가 있다면 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10월 진행된 학부모정책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993명의 응답자 중 91%가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돼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 처분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생부 기재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상담 및 치료 강화 등 보완 대책이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