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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친모 A 씨(20·베트남 국적)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날씨는 영하 1.8도였으나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올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이 친부에 대해서는 같은 국적이라는 점만 알렸을 뿐 누구인지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면서도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당황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