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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가 불공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수 411명 중 217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기호 1번 후보 A 군은 지난 7월 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어 A 군 측 선거 도우미가 기호 2번 후보인 B 군에게 “꼴 보기 싫어” 와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
B 군은 선거 과정에서 A 군 측의 이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B 군은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그와 같은 위반이 없었다면 A 군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