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토지매매 체결 동의안 의결 내년에 관련 예산 확보하기로 결정 막대한 부지 매입비용-난개발 등 활용방안 놓고 벌써 우려 목소리
중국투자기업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업용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중국투자기업의 사업용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입 용지와 인근 지역의 활용을 둘러싸고 개발 논란이 재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하는 사업용지는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이하 신해원) 소유의 170필지, 40만748m²다. 이 중 개발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20만5252m²로 51.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마라해양도립공원에 속한 19만5496m²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를 매입해 추진 절차를 이행했다. 5000억 원을 투자해 숙박 휴양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 추진이 확인되면서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사업용지를 매입한 뒤 활용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문화재 구역 반경 500m 이내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될 경우 재산권 제약을 우려한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도가 실시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는 22일 제출됐다.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 도립공원 확대와 문화재 지정 등 2개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도립공원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려면 막대한 부지 매입비용 부담과 취락지구 기능 한계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되고, 공원 경계 밖 토지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지역주민 상생방안 사업으로 일출과 일몰 감상을 위한 전망대와 ‘스카이 워크’ 사업을 제안해 또 다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