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과 달리 심사 받지 않아 ‘규제 양산 주범’ 비판에 내달 발의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강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의원입법은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손쉽게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정치권 내에서도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일부 반발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김 의장이 생각해온 국회 개혁·개선 방안 중 하나”라며 “여야와 두루 이야기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