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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내년 폐지 가능성 커져

입력 | 2022-12-28 03:00:00

與 “협상 어려워” 野 “합의에 찬물”
본회의 전날까지 팽팽한 대립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 말 일몰되는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기업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여당은 근로기준법 처리만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논의가 공전하며 두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의 효력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안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