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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치료감호를 받으면 수용기간은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공개 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자발찌부착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에 그대로 산입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법무부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