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의 현직 간부가 ‘특정비밀’ 유출로 징계면직을 받은 가운데, 유출된 내용에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도 있었다고 28일 공영 NHK가 보도했다.
NHK는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특정비밀은 특정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정보다.
유출된 정보에는 미국이 제공한 일본 주변 항행 외국 함정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NHK는 전했다.
자위대 수사기관인 경무대는 이날 그를 자위대법 위반 혐의로 요코하마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의견 송치(서류 송검)했다.
일본에서 특정비밀 유출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노우에는 정보업무군(현행 함대정보군) 사령관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須賀)시 청사에서 해군 장교, 자위함대 사령관을 지냈던 퇴역장성(OB)을 만났다.
이노우에는 전 상사였던 그에게 안전보장 환경을 구두로 설명하며 일본 주변 정세에 대해 수집한 특정 비밀 정보도 전달했다. 이외에 자위대 운용에 대한 특정비밀도 유출했다.
유출과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상자위대 간부 학교의 50대 남성 해상 1좌를 정직 5일 징계 처분했다. 지휘감독 의무 위반으로 각각 당시 자위함대 사령관에게 6분의 1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이미 퇴임했으나 감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진 반납 요청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직 간부 자위관의 비밀 누설은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 극히 유감이다. 철저한 정보 보전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과감한 (재발방지)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위성은 27일 특정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