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12.28 뉴스1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생활비 문제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B씨(60대)와 전 동거녀 C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전 동거녀를 살해했다. 시신은 차량 루프백에 실어 고양시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는 파주시 집은 C씨 소유로, A씨는 지난 8월 초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하게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이에 경찰은 당시 불어난 물로 C씨 시신이 파주 교하댐에 걸려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댐 일대에 수중수색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