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한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향해 날아 차기를 하고 있다. 대구MBC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15세~16세 중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40대 여성 A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씨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학생들의 흡연을 말리다가 폭행 당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촉법 소년이 아니기에 혐의에 따라 처분될 것”이라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