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른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됐다.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은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3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날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소환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서울=뉴시스]
이어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