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서울=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한 장관은 “이게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다.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 혐의 관련 증거와 중대성 등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 생각한다”며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2.12.28/뉴스1
그는 “20여년 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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