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에 앞서 항의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직회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