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신고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징계, 전보 등 구체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면, 해임, 해고, 이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논의를 했다. 지난해 제정 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맞춰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