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검찰이 1억 9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며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김 부원장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 3억 5200만 원에서 나온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3억 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