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은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를 앞두고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투표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